서울시, IT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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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IT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 안청헌 기자
  • 승인 2023.03.2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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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서울시는 올해 3월 27일(월)부터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에서 정보통신산업(IT) 및 연구개발산업(R&D)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서울시)성수 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위치도
(사진제공: 서울시)성수 IT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위치도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이하 ‘성수IT지구’)는 테헤란밸리 등 강남권과 인접한 이점을 바탕으로 정보통신산업(IT) 및 연구개발산업(R&D) 위주의 산업 집적화를 유도하여 동북권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10년 성동구 성수동2가3동 일대에 지정된 지구다.

성수IT지구 내 권장업종에 사용되는 산업시설의 경우 용적률 최대 120%, 건물 높이제한 최대 120%까지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권장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는 건설자금(최대 100억원), 입주자금(8억원 이내), 경영안정자금(5억원 이내) 등 융자가 지원된다.

서울시는 금번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의 입지 여건 조성 및 산업 집적 유인을 통한 지역 기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였다.

취득세 감면대상은, 성수IT지구 내 권장업종(정보통신산업(IT) 및 연구개발산업(R&D), 이하 같음)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증축하는 부동산 및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분양받는 부동산, 권장업종시설로 지정받지 않은 부동산을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시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을 통해 성수IT지구 내 입지공간이 확충되고 IT기업이 집적 유인됨에 따라 IT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어 경제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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