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착오송금 6,018명 73억원 반환지원제도 회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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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착오송금 6,018명 73억원 반환지원제도 회수지원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3.04.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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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 이하 ‘예보’)는 ’21.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이하 ‘제도’)를 통해 착오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23.3월말까지 접수된 20,444명(착오송금액 312억원)의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하여 그 중 9,131명(125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건에 대한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하여  6,018명에게 착오송금액 73억원을 찾아주었으며, 이 중에는 1천만원 초과 고액 착오송금 10명(3억원)도 포함되어 있다.

반환 방법을 살펴보면, 95%(5,701명)가 자진반환으로, 4%(253명)는 지급명령, 1%(64명)는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였다.

예보는 돌려받은 돈에서 우편료, SMS 발송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회수에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 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했으며, 이때  착오송금인이 최종 반환받은 금액인 평균지급률은 96.0%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6.7일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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