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반주기설치 안전법규 위반 관광버스 15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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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반주기설치 안전법규 위반 관광버스 158건 적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4.0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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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지난달, 올봄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래반주기를 설치하거나 좌석 구조를 변경한 관광버스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3.1(금)~3.31(일)까지 관광버스가 모이는 시내 주요 관광지 및 시 외곽 고속도로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안전 법규를 위반한 관광버스 단속에 나서 총 15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봄․가을철 관광객이 집중되는 시기에 관광버스 위반행위를 단속해 왔으나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기를 1달 여 앞당겨 불시 단속했다.

 단속은 20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주로 경복궁․남산․여의도․동대문․시 외곽 고속도로휴게소 등을 순회하면서 관광버스에 직접 승차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항목은 ▴비상망치 또는 소화기 미비치(불량)으로 소화기가 없는 경우 68건, 비상망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가 40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108건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85조 제1항에 따라 관광버스 1대 당 소화기 2대, 비상망치 4개 이상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각각 운수과징금 10만원에 처해진다.

 다음으로 노래반주기를 설치한 관광버스 44대를 적발했다. 노래반주기를 틀어 놓고 승객들이 좁은 버스 통로에서 가무를 즐길 경우,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어 안전운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자칫 사고라도 난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적발된 관광버스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사업개선명령’ 위반을 적용해 적발하고, 해당 구청으로 이첩하여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또한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뒷좌석 구조 변경 관광버스도 2대 적발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위반이 적용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승객들이 버스 맨 뒷좌석에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는 형태를 선호한다는 이유로 일부 사업자가 좌석을 불법 개조해 운행하고 있으나 이는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어 서울시는 앞으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그 밖에 버스 외부에 “전세” 등 상호를 표시하지 않은 관광버스도 4건 적발됐다.

 서울시는 수학여행, 외국인 관광 등이 집중되는 5월까지 경찰, 자치구와 함께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한편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계도활동을 벌이고, 노래반주기 설치 또는 구조 변경된 버스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과 함께 관광버스 운전자의 음주측정도 병행하여 시민 안전을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안전법규를 위반한 관광버스 시민 신고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노래반주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좌석이 개조된 관광버스를 발견하면 업체명과 차량번호를 기록하고 사진을 찍어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노래반주기 설치로 경복궁 인근에서 적발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박윤재(41세, 일산 중산동)씨는 “처음에는 노래반주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의자가 개조된 관광버스가 불법인줄 몰라서 단속하시는 분께 항의했는데 알고 보니 위법”이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처벌받고 시정해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에 상․하반기 2차례 관광버스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235건을 적발해 모두 법규에 따라 처분했다.

 노래반주기 설치 58건을 비롯해 비상망치 미비치 52건, 소화기 불량 또는 미비치 124건, 차고지 외 밤샘 주차 1건 등이 적발됐다.

 서울시 설동을 교통지도과장은 “일부 시민들께서는 즐거운 나들이 분위기를 방해한다고 단속에 불만을 품기도 하지만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단속하는 것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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