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글로벌뉴스통신]과천시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고 3일(수)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원룸 중 2가구 이상 거주 주택, 일반상가, 업무용 빌딩 등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부여되는 주소를 말한다.
시는 최근 기초조사를 통해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173건을 확인하고 직권 부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대상 주소지의 건물소유자와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의견수렴 및 이의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전체 173건 가운데 4월 말까지 62건에 대해 의견수렴 및 이의 신청 절차를 마쳤으며, 이달 중 상세주소가 부여를 완료할 예정이다.
남은 111건에 대해서도 연 내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우편물 및 택배 등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 내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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