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여심위, 선거여론조사 신뢰성·객관성 제고 공청회 개최
상태바
중앙여심위, 선거여론조사 신뢰성·객관성 제고 공청회 개최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3.05.04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글로벌뉴스통신]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이내영, 이하 “여심위”)는 5월 3일(수)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 이후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는 정당․학회․언론․여론조사 업계 종사자 등 기관에서 추천받은 토론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현우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와 강석봉 여심위 사무국장의 발제로 진행되었다.

이 날 여심위에서 제시한 선거여론조사 제도개선 방안과 그에 대한 토론자들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여심위는 인적요건을 분석전문인력 3인 포함 5인으로 상향, 사회조사분석사 보유 및 2년 실무경력 또는 5년 관련 업무 수행 등으로, 실적요건을 여론조사(선거여론조사에 한하지 않음) 관련 연매출 1억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현재 조사환경에 대한 문제의식과 등록요건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또한 규제중심의 강화보다는 조사기관과 언론사의 자정노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여론조사 전문 아카데미 운영 등 전문교육 실시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여심위는 고발‧기소, 1,000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실명확인 및 선거범죄로 등록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 재등록 제한기간 확대 등 실효적인 제재조치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고, 토론자들은 전반적으로 동의하였다.

정치현안 등의 여론조사까지 규제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규율대상을 선거여론조사에 한정한 입법취지, 선관위의 헌법상 직무범위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는 여심위 의견에 토론자들은 대부분 동의하였다.

또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확한 정치현안은 ’선거쟁점‘으로 보아 선거여론조사로서 규율하여 객관성‧신뢰성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선거쟁점‘으로 보아 규제하더라도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여심위가 제시한 인센티브 제공 및 응답률 분석자료 공개 등 조사환경 개선을 통한 응답률 제고 방안에 대하여 토론자들은 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공표·보도를 제한하는 응답률 규정 도입에는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아울러, 해외와 비교하기 쉽도록 설문 응답의 협조율과 접촉률 모두를 반영한 APPOR(미국여론조사협회) 기준을 적용, 응답자 참여 및 인식 제고 홍보(캠페인), 최소 응답률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공표는 하되 일정 수준을 밑도는 응답률에 대한 해석에 유의하라는 문구 명시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여심위는 이번 공청회가 여론조사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여러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향후 여론조사 기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5월 말까지 제도개선 최종안을 확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