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국회 출입기록 제공',국회사무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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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국회 출입기록 제공',국회사무처 해명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3.05.2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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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회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회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사무처는 방문기록의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앞서  국회사무처가 지난 2020년 11월 국내 5대 그룹 계열사 직원들의 국회의원회관 방문기록을 공개한 바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사무처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서울경제 2023. 05. 19. 조선일보 2023. 05. 20. 등 언론 보도에서 국회사무처가 해명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청사 출입 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각종 테러 및 출입보안사고의 예방 등 청사보안을 목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왔으며, 2020년 5대 기업 출입기록 공개요구에 대해 이름·생년월일 등을 제외하고 소속별 출입횟수 및 날짜를 공개한 바 있으나,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특정인임을 알아볼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사후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취임하기 이전인 2022년부터 출입기록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공개하여 왔다.

다만, 「국회법」제128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예외적으로 위원회가 청문회(인사청문회 포함),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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