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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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3.05.2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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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24일 근로종합복지관 등 근로복지시설의 업무 범위와 적정운영 의무, 시정명령 등 국가의 지도·감독 권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금) 밝혔다.

근로자들이 문화활동이나 체육활동을 즐기고, 상담이나 교육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이 지원된 근로종합복지관이 노조 사무실로 쓰이는 등 설립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근로종합복지관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1992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나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세워진 복지관이다.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그 동안 감사원과 언론 등에서 이 복지관이 근로자 복지와 관련 없는 목적·용도로 쓰이거나 일반 근로자 이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노동부가 실태를 확인에 나섰으며, 지난달 12일, 고용노동부는 전국 102개 근로종합복지관 실태를 확인한 결과 54개(52.9%)에서 근로자 복지와 관련 없는 목적·용도로 쓰이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복지관 적정운영에 관한 규정이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복지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만약 지자체의 자발적인 노력이 없는 경우, 위반사항 시정이나 운영상 문제점 등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근로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의 근거와 주체를 명확히 하고, 근로복지시설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여 그 범위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며,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운영계획의 이행 여부 등을 고용노동부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복지시설이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주환 의원은 “일반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혈세 투입된 근로복지관에 규정상 입주할 수 없는 산별노조가 버젓이 공짜 사무실로 쓰거나, 수익 사업에 뛰어드는 등 노조의 전유물로 변질된 것은 도 넘은 노조의 전횡”이라며 “불법행위를 근절함과 동시에 근로복지관이 당초의 설립 목적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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