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글로벌뉴스통신] 청주시 보건소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30일(화)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임종과정에 있게 되었을 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고자 함을 미리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면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심폐소생술, 수혈,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효력을 갖게 된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으며, 사전 예약 후 보건소에 방문하면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1:1 상담을 통해 작성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웰다잉(Well-dying)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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