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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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3.06.0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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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관리체계 강화와 복지 향상을 위한 ‘야생생물법’ 우수법률안 선정
(사진:노웅래 의원실 제공)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사진:노웅래 의원실 제공)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이 31일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국회 개원 75주년 기념 제 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분야별 21명의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입법활동 △정책연구 △여야협치 △우수위원회 부문별로 평가하고 수상자를 선정한다.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은 동물전시 시설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인수공통질병 전파를 예방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통해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이다. 동물원·수족관 이외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하고, 그로 인해 유기·방치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보호할 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야생생물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동물권 보장을 위해 시민사회 및 관계부처와 꾸준한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개정안”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다. 앞으로도 동물복지 사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성실히 해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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