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동물학대 미수범 처벌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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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동물학대 미수범 처벌법’ 대표발의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3.06.0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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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태영호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태영호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태영호 의원은 6 월 1 일 ‘ 동물 학대행위를 했지만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미수범 ’ 이나 ‘ 동물을 죽이기 위한 예비행위를 등을 한 자 ’ 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동물학대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그 정도가 심해지는 등 동물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 특히 학대 미수 범죄도 늘고 있는데 , 근래 서울에서는 강아지 간식으로 감싼 수은 건전지를 뿌리는 사건이 발생하고도 학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현행 동물보호법상으로 처벌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

이에 태영호 의원은 동물을 죽일 목적으로 학대행위를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자와 동물을 죽일 목적으로 예비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 태 의원은 「 동물보호법 」 제 97 조에 제 7 항 및 제 8 항을 신설해 학대 미수범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 분의 1 을 감경 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넣었다 .

태영호 의원은 “ 우리 대한민국도 글로벌 중추 국가 위상에 걸맞게 동물권 보호 수준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며 “ 동물학대 미수범도 법상 벌칙 규정을 마련해 처벌하여 학대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어어 태 의원은 “ 앞으로도 동물권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 며 “ 최근 발의한 ‘ 개 식용 금지법 ’ 은 여야의 입법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 위 개정안도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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