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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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시행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3.06.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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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시흥시청)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시행
(사진제공:시흥시청)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시행

[시흥=글로벌뉴스통신]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1일(목)부터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2023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 원)를 지원하며, 아이가 있는 가정은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6,222천 원)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가 해당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9천만 원 이하인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단,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무주택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한 후, 주민등록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로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 소득·자산조사 및 배점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양민호 시흥시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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