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 개인정보 열람권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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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 개인정보 열람권 강화 법안 발의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3.06.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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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성만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이성만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범죄 또는 사고의 피해자가 공공기관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이성만 의원 ( 인천 부평구갑 ) 은 개인정보 열람권을 강화하는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5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유가족이 관련 CCTV 영상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 해당 공공기관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여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다 .

현행법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 공공기관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다고 판단하면 개인정보의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

그러나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으며 , 감사 및 조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피해 당사자의 열람을 거부하는 일은 사고 개인정보 열람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이에 이성만 의원은 범죄 또는 사고의 피해자인 정보주체가 공공기관에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못하도록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또한 , 정보주체가 사망이나 사고로 의사표시를 하지 못할 경우 그 가족이나 대리인이 요구하고 이에 응하도록 했다 .

이성만 의원은 “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당사자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이 맞다 ” 며 , “ 개인정보 열람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 ” 이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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