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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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해야 ”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3.06.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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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 강득구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강득구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및 「 초 · 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 일(목)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교원이 정당하게 학생을 지도했음에도 ,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는 등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활동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노조연맹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10 명 중 9 명이 최근 1 년 사이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고 , 교사 4 명 중 1 명이 정신과 치료 · 상담을 받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 한국교총 설문조사에서는 ‘ 교직에 만족한다 ’ 는 응답이 23.6% 에 불과했고 , ‘ 학교 현장에서 교권은 잘 보호되고 있지 않다 ’ 는 답변 역시 69.7% 에 달했다 . 실제로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 무고성 아동학대 상황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상황이 전해졌다 .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 강득구 의원은 5 월 15 일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함께 스승의날 기념 국회 정책토론회 , ‘ 가르칠 수 있는 용기 , 교실회복을 위한 국회토론회 ’ 를 개최했다 . 토론회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법률로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

이에 강득구 의원은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 아동복지법 」 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는 「 초 · 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또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 수사 ·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 학교의 장은 해당 조사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위축된다면 , 이는 학교 현장을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며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는 곧 우리 아이들의 충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것 ” 으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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