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적법을 가장한 불법행위 묵과할 수 없다"
상태바
원주시,"적법을 가장한 불법행위 묵과할 수 없다"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3.06.05 1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주=글로벌뉴스통신]국민권익위는 지난 3. 7.(화) 원주시가 아카데미친구들(청구인 이주성)에게 요청한 시정정책토론 청구서류 보완요청에 대해 취소할 것을 시정 권고(6. 1.)하였다. 그러나, 원주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미 청구서류를 반려하여 종결(5. 18.)한 상태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원주시는 그 사유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결격사유 조회는 주민등록번호 없이는 조회가 불가능하다고 해당 업무처리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데, 국민권익위는 잘못된 근거를 제시하여 이번 판결의 가장 중요한 쟁점인 주민등록번호 필요 유무에 대한 판단을 잘못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법」의 감사청구인명부 작성자는 주민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원주시 조례는 선거권이 있는 주민이라고 각각 명시하고 있어 법조문 자체가 다르다.

「행정기본법」에서 말하는 최소한의 범위란 필요하지 않은 서류는 요구하지 말라는 취지며, 청구인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논란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청구권자가 이미 제시한 정보(이름, 주소, 생년월일)를 통해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조회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였으나, 현행법상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위법임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원주시는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존중하나 이와 같은 사유로 의결내용을 수용할 수 없으며, 잘못된 법률 및 서식 인용에 대하여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고 또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정식 질의해 답변을 받아 향후 민원처리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아친들이 (구)아카데미극장 앞 승강장을 비롯해 관내 12개소에 수일간 집회신고를 하고 대자보를 붙여 시민을 선동하는 것은 적법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