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 인천 남동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국회의원은 8일(목)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권리 강화를 위한 「 공인중개사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확정일자를 갖춘 소액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인 ‘ 최우선변제금 ’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 그 범위와 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최근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계약 시와는 달리 최우선변제 적용 요건을 벗어남에도 이를 ‘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 재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 최우선변제금의 기대 변제 액수보다 낮은 액수를 받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
이에 맹성규 의원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제도의 세부 사항을 계약 , 재계약 등 모든 계약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등 이를 어기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소액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 공인중개사법 」 개정안을 마련했다 .
맹 의원은 “ 최근 소액임차인이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시 최초 계약과 달리 최우선변제 요건을 벗어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계약을 체결해 피해가 늘고 있다 ” 면서 “ 이번 법 개정으로 임대차계약 시 소액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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