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3선)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반영된 ‘참전유공자법’ 대안이 지난 21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국가보훈처는 '참전유공자법'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해 진료비 감면 등 의료지원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위탁병원 진료의 경우 지원 대상을 75세 이상으로 제한해 보훈병원 인근에 거주하지 않는 국가유공자는 의료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실제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보훈병원은 전국 6개에 불과하다.
이학영 의원은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나이에 상관없이 전체 참전유공자에 대한 위탁 의료기관 진료비 지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 진료비용에 약제비용이 추가되어 국가유공자의 의료 부담을 확실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학영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의무”라며, “국가유공자 여러분이 어려움 없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개정안 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6.25참전유공자회 군포시지회 회장을 역임한 정태화 회장과 현재 월남참전자회 군포시지회 한상돈 회장은 “이제야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조금씩 개선되는 것 같아 다행이다. 군포시에서 이학영 의원을 볼 때마다 볼멘소리했는데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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