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채 1,300억 원 일시 상환
상태바
울산시, 지방채 1,300억 원 일시 상환
  • 김금만 기자
  • 승인 2023.09.18 2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울산광역시청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울산광역시청

[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시는 9월 18일(월) 만기 도래하는 지방채 1,300억 원을 일시 상환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말 현재 울산시 지방채는 총 3,300억 원으로 코로나19 대응과 공무원 증원, 일자리재단, 관광재단 등과 같은 공공기관 신설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중 170억 원은 지난 2022년(72억 원), 2023년 상반기(98억 원) 상환됐다.

이번에 만기 도래로 상환하는 지방채(1,300억 원) 재원은 2023년도 본예산 600억 원,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5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재원 200억 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지방채 상환으로 울산시 채무비율은 지난 2021년 말 기준 18%에서 14%대로 낮아진다.

울산시는 나머지 지방채(1,830억 원)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갚는 등 채무를 최소화하여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선 8기 울산시 재정 건전화 추진방안 중 하나인 미래세대 부담경감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 방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채무상환으로 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