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2023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을 구청 홈페이지와 구보에 상시 공개한다.
앞서 구는 올해 3월 개최한 ‘1차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사망과 청산 종결 등 변동 사유를 조사하고 체납 처분 진행 사항 등을 검토한 뒤 공개 대상자를 정했다.
이어 명단 공개 사전 안내를 통해 체납세액 납부를 촉구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그러함에도 소명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지난달 ‘2차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이 이달 15일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와 구보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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