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남인순 위원장이 11월 20일(월) 여의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선거구 획정'을 요청하고 촉구했다.
남 위원장은 "국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1년 전인 2023년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는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일인 12월 12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선거구 획정은 답보상태"라며 "사실상 불법국회가 된 지 224일째로 선거구획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공정 선거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를 어디에 마련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임박한 시일은 현역 국회의원에게만 유리하고 정치 신인에게는 불리하다는 비판이 거세다."며 "유권자들은 내 지역구가 게리멘더링으로 생활권이 무시된 채 지역대표성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며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위원장은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고,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 선거구 획정이 시급하다.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선거일 4월 13일 40여일을 남겨 두고 3월 2일에야 선거구를 획정했다"면서 "이에 일부 후보자와 유권자가 입법 부작위에 의한 위헌이라며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의 선거운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선거정보 취득을 어렵게 하는 등 국민주권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매우 위태롭게 했다. 국회는 입법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헌재가 내린 판결을 전했다.
오는 12월 12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일, 선거구 획정의 데드라인이다. 국회가 기준을 정한 후 획정위가 획정하고, 국회가 재제출 요구를 할 절대시간이 필요하다.
남인순 위원장은 "이제 이러한 상황이 반복돼선 안된다. 양당이 서둘러 ‘선거제도 및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해달라"며 "선거구 획정기준을 정한 이후 비례제 선출방식을 결정할 때이다. 국회가 법정기한을 지키고, 실망이 아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치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