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출산 정책 관련'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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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출산 정책 관련'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3.12.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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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자녀세액공제액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 공제한도액을 900만원으로 지원’하는 조항 신설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경제적 부담이 우선 순위로 꼽히고 있지만,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1명당 연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자녀세액공제액을 1인당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액을 900만원으로 해 소득의 수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의 혜택을 대폭 증가시켜 출산을 유도하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1일(월) 밝혔다.

최근, 소득에 관계없이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겠다는 청년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에 대한 지원은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부여한 데 비해 현실적으로 미미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에 한해, 1명당 연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고 있는 청년층의 출산을 유도하기 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조 의원은 현행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제59조의2제2항 각 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공제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명희 의원은 “최근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자발적·비자발적 비출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세액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운영되고 있는 현행 제도는 현실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소득의 수준에 관계없이 출산·양육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증가시켜, 대한민국이 저출산의 터널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인구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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