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 헌법재판관 부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상태바
조용호 헌법재판관 부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 문 태 영 기자
  • 승인 2013.04.09 1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 제공:서기호 의원)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조용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5년 관보에 배우자가 2004년 4월 안산시 본오동의 토지를 실매입가격 2억 9,000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조후보자의 배우자는 해당 토지 매매를 안산시 상록구청에 1억 6,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1억 3,000만원이 차이가 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등록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된다.

 조 후보자의 부인이 해당 토지 매입 가격을 1억 6천만원으로 신고했을 때 등록세는 288만원, 취득세는 176만원인 반면, 실 거래가격인 2억 9천만원으로 신고시 등록세는 522만원, 취득세는 319만원으로 취․등록세 377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서기호 의원은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배우자는 토지를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불법으로 증축을 하고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서“11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