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의원, 정무위원회 경제민주화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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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의원, 정무위원회 경제민주화 법안 의결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4.0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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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법안 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민식)는 4.9(화) 최근 경제민주화, 자본시장 선진화 등 관련 법안을 집중 논의해 19건의 법안을 의결 하였다. 

 금번 19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안이 최초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사례로서, 앞으로 부당한 일감몰아기주에 대한 제재, 가맹 매장 리뉴얼 강요 금지 및 비용분담, 전속 고발권 제도 개선 등 현안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할 것이다.

 종합금융투자 사업자에게 전담 중개업무와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 부정거래행위 등으로 얻은 이익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제도 및 거래소 허가제 도입으로 연관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등 동반성장 효과 기대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침체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 위축에 대응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투자자 보호 기능 강화 필요하고 증권업의 자본력 확충을 통해 기업자금지원 업무 등 활성화와 함께 회계, 법무, 리서치 등 연관 산업 동반성장 기대되며 다양한 방식의 기업금융 활성화로 자본시장이 우리경제 성장의 견인차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스스로 분석ㆍ평가체계 구축,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은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이 면제되고  최근 발생한 신한은행이나 농협 전산망 해킹 사태에 대비하여 금융회사 IT보안과 관련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기반을 조성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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