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양천갑 與구자룡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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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양천갑 與구자룡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의뢰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02.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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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조수진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조수진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현직 주민자치위원이 사실상 선거운동원처럼 지원

국민의힘 서울 양천갑 경선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이 특정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구자룡 예비후보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엄격히 금지한 행위를 한 정황까지 발견됐다.

조수진 의원실 관계자는 26일(월) 구자룡 예비후보와 주민자치위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천경찰서에 수사의뢰하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도 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7항은 ‘통·리·반의 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을 선거운동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A씨는 지난 1월 1일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받아 내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법 제255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구자룡 후보는 민주당 후보를 이기고 양천갑 국회의원을 되찾아올 최적임자라고 생각해 선택의 지지를 받고자 한다”고 하거나 경선 여론조사에서 구 후보를 선택해달라는 포스터 등을 여러차례 공유했다.

특히 A씨는 2024년 2월 25일 오후 3시 38분경 국민의힘 양천갑 경선결과와 관련된 순위, 등수를 문자로 발신했는데, 경선결과 수치가 후보 또는 대리인에게 공개된지 10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또한 결선진출자가 언론에 최초보도되기도 전이었다. 참고로 국민의힘 공관위는 1차경선결과를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수진 의원실 관계자는 “구자룡 예비후보가 1차경선결과를 자신의 캠프관계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광범위하게 퍼뜨리도록 지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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