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의원,'교권보호조례',교육당국의 이중성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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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의원,'교권보호조례',교육당국의 이중성 의혹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3.04.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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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교육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교권조례>의 정신을 살려 교사의 교권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을 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격리’와 ‘배제’ 중심의 학생지도를 넘어 <학생인권조례>의 정신을 바탕으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문용린 교육감은 말로는 ‘행복교육’을 외치면서 사실상 ‘학생인권조례와 혁신학교 흠집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는 모순이며 자기부정이다. 현재 행복한 아이들이 미래에도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행복한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혁신학교 확대를 막는다는 말인가? 또한 말로만 교권보호, 교권보호 외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권보호 의지가 있다면, 이미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제정된 <교권보호조례>를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남수 새교육부 장관은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재의와 소송을 남발한 이주호 전 장관의 전철을 밟지 말고(이주호 장관이 장관으로 있던 교과부에는 교육이 없었다. 영혼이 없는 정책 남발) 부디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뜻에서 새정부의 새장관답게 대법원에 제소된 교권보호조례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서장관은 부디 교육적인 안목과 교육적인 논리로 교육이 있는 교육부가 되어달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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