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 중구영도구 국회의원 황보승희는 최근 부산광역시경찰청으로부터 범죄 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혐의없음)를 받았다고 5일(화) 밝혔다.
이로써 황보 의원에게 제기된 정치자금법 위반(장부관련의혹사건)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정됨에 따라 공천 대가 불법 정치자금수수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
황보 의원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자신과 가족, 선출직 의원들 및 지지자들이 겪어야 했던 심적 고통과 명예 훼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명백하게 고의적인 의도를 갖고 거짓 고발한 자들과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부분별하게 확대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황보승희 의원은 "악의적인 고발과 언론보도 및 과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지역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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