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24년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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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24년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04.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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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서울=글로벌뉴스통신]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29일(월) 협동조합 단체표준 공동사업 확대를 위한 「2024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과 자체 역량 부족으로 표준 제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협동조합에게 전문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부터 7년간 총 101개 단체표준 제정을 통해 업계의 표준화 수요를 충족시켜왔다.

작년 사업으로는 ▲스마트 농업 분야 사물인터넷 ▲자연석·경계석 ▲노면표시 ▲리튬이온전지 재활용 등 1차산업부터 신산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표준 개발 및 제정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같은 업종의 협동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돼 있는 경우에는 업종 연합회로 한정된다.

지원규모는 조합당 1개 단체표준 제정을 원칙으로 조합 자부담금 30% 포함, 최대 20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4.25(목)~5.20(월)까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시스템(http://sps.kbiz.or.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팀에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과제는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및 협약체결을 거쳐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단체표준 제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이 시장의 표준수요와 품질향상을 선도하기를 바란다”며, “또한 단체표준을 제정·운영하게 되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업종별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판로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단체표준의 정의 및 제도 목적
ㅇ (정의)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특정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하여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들이 제정하는 표준

ㅇ (목적) 생산자·소비자 권익보호 및 국가표준(KS) 보완 역할
   - 동일 업종 생산자들의 생산성 향상·원가절감·호환성 확대 용이
   - 수요자의 구매 시방으로 활용됨으로써 기업 간 공정거래가 가능
   - 제품의 품질 수준 향상 및 거래 단순화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
   - KS가 규정하지 않는 부분의 보완 및 KS와 사내표준의 교량 역할
   - 급속한 기술 발전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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