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학전문대학원의 지역균형발전 기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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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학전문대학원의 지역균형발전 기여방안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4.1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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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조사 결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소속 회원들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을 대상으로 지방 소재 로스쿨의 지역균형발전 기여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로스쿨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입되었다. 실제로 지방 소재 로스쿨은, 로스쿨 인가 당시 지역균형발전과 무변촌 해소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정부에 로스쿨 인가를 강력히 요청했고, 로스쿨 설립인가에 있어 시장경제 논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법률신문 2007. 9. 13. “로스쿨 인가 지역배분 고려해야”)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방 소재 로스쿨은 로스쿨 예비인가 신청 당시 점수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교과부의 배려로 로스쿨 인가를 받기도 했다.(제주일보 2008. 8. 26. “교육여건 개선 경쟁력 확보해야”)

 그러나 제1회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 888명 가운데 75.8%에 해당하는 673명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개업을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로스쿨의 도입취지는 완전히 무색해졌다.(법률신문 2012. 10. 29. “지방로스쿨 출신 변호사, 서울로 몰린다.”, 강원도민일보 2013. 1. 9. “로스쿨 설립취지 무색”, 세계일보 2013. 4. 7. “로스쿨 변호사 76% 서울로”)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방 소재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일정 기간 지역사회에 남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각 로스쿨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먼저 지방 소재 로스쿨 관계자들의 의견은 “지방 소재 로스쿨 출신 학생들의 수도권 집중은 분명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지방에 사건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서울에 개업을 하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방에서 개업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비율이 낮은 것은 지방의 법률수요, 즉 변호사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방 소재 로스쿨의 서울회 개업 제한은 지방 소재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지방 소재 로스쿨 출신들의 서울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의무채용을 제안하였다.

 연세대 로스쿨의 손창완 원장이 “지방 소재 로스쿨 졸업자에 대하여 지방 소재 공공기관에서 취업의 인센티브를 주어 자발적으로 지역에 남아 있게 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밖에 서울 소재 로스쿨 관계자들은 모두 “의견없음”으로 회신하였다. 이처럼 서울 소재 로스쿨이 지방대 로스쿨과 달리 “의견없음”으로 회신한 것은 서울 소재 로스쿨과 지방 소재 로스쿨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서울회 회원들을 상대로 의견조사를 한 결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의견이 뚜렷하게 갈렸다.

 먼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주로 “변호사가 개업지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고 시장 경제 논리에 따른 것이므로 개업지 자체를 해당 학교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지방 로스쿨의 입학 기준에 ‘그 지방 출신’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이러한 기준 자체가 위헌적이므로 출신이 어느 곳이건 지방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으므로, 지방 로스쿨을 나와도 원하는 곳에 개업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 로스쿨 출신의 서울회 개업 제한은 직업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다. 사시 출신은 개업지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지방 로스쿨 출신은 개업지를 제한한다면 차별적인 조치이므로 반발이 예상된다. 같은 논리라면 사법연수원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으니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는 고양시에서만 일정기간 개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 소재 로스쿨 출신의 서울회 등록 유예는 서울회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의견을 밝혔다.

 한편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중에서도 일부 변호사들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서울 집중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방 로스쿨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3년간의 의무근무에 동의한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등록금 면제 혹은 장학금 지급 등의 혜택을 주는 방식 또는 로스쿨 출신들에 부과된 6개월의 의무 실무수습을 해당 지역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은 대체로 “로스쿨 인가 당시 지방 소재 대학이 점수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인가를 받은 이유는 바로 ‘무변촌 해소’ 또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 때문이었다. 로스쿨 인가를 자유경쟁에 맡겼다면 수도권 대학들이 로스쿨 인가를 독점하였을 것이다.

 결국 지방대에도 로스쿨을 인가한 취지는 자유경쟁을 일부 배제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었으므로, 변호사 개업 시 시장경제 논리를 일부 배제하고, ‘무변촌 해소’ 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1년 내지 3년 정도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까지 지원받았으면서도 졸업 후 서울에서만 집중적으로 개업하는 것은 ‘무변촌 해소’라는 로스쿨의 도입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지방에 법률수요가 없다면 지방 소재 로스쿨에 배정된 정원을 서울 소재 로스쿨에 재 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 중에서도 일부는 “서울에 변호사가 몰리는 것은 문제지만 이것은 인구와 경제력이 서울에 집중된 현재의 구조 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지역에 상관없이 로스쿨 졸업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서울회 등록 유예에 반대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로서는 회원 숫자가 증가하여 회비 수입이 늘어나야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므로 많은 변호사들이 서울회에 등록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회가 이번 의견조사를 시행한 것은 전국 변호사의 약 73%가 서울에 몰려 있는 기형적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지역균형발전’, ‘무변촌 해소’라는 국가적 과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 및 대국민법률서비스 확대를 위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무변촌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한국일보 2009.2.2.’로스쿨 변호사 백수사태 막아라’).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문제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한 39개 법과대학에 대해서도 추가로 의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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