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문화 다양성 '방송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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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문화 다양성 '방송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05.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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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재선)이 17일(금)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은 방송에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 내용을 포함해 방송의 제작 및 심의 과정에서 문화 다양성의 공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성안됐다.

대한민국은 경제ㆍ문화 선진국 대열 진입했고 글로벌 경제협력, 국가 간 사회ㆍ문화 교류 증대 등 명실상부 글로벌 국가가 됐다. 또한 해외동포, 유학생, 결혼 이주, 이주 노동자 등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가 25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인구 구성의 변화와 그에 따르는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송의 공적 책임 수행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반면 현행법은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구현을 위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 등 다양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문화적 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 및 공공복리가 증진될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이자스민 국회의원은 “방송은 국민인식을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법에는 문화 다양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대한민국은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한 국가이므로 문화 다양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가 넘는 250만 이주배경 시민들이 살고 있고 이주배경 시민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몇몇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외국인과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차별적인 내용들이 여과 없이 방송되고 있다. 그래서 방송이 문화 다양성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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