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통해 특허 검증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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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 통해 특허 검증 강화한다!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3.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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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취소신청, 직권재심사 등 단계별 특허품질 검증 체계 도입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특허청

[대전=글로벌뉴스통신] 잘못 등록된 특허가 산업과 시장에 미치는 혼란을 막기 위해 국민 참여를 통해 하자 우려가 있는 등록특허를 조기에 재검토하는 특허취소신청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특허결정 후에도 중대한 하자 발견 시 심사관이 직권으로 다시 심사하는 등록 전 검증 절차도 강화된다.

특허청은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3.19~4.28, 40일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 검증 강화, 공동소유 특허의 활용 촉진, 권리의 조속한 확정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으며, 전문가 위원회, 한국 갤럽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특허취소신청제도 등 18개 제도개선 과제가 최종 반영되었다.

먼저, 특허검증 및 보호 강화를 위해 특허취소신청제도, 직권 재심사제도, 무효심결예고제도를 도입하여 심사․심판 全 과정에서 특허 품질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특허정책을 특허 품질 중심으로 전환하였으나, 여전히 주요국에 비해 심사관 부담이 과다하여 특허품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국민 참여를 통해 하자 우려가 있는 등록특허를 재검토하고, 하자가 확인된 특허를 조기에 취소할 수 있는 특허취소신청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허등록 후 6개월 안에 누구나 선행기술 정보와 특허취소 이유를 심판원에 제공하기만 하면, 심판관이 재검토한 후 하자가 확인될 경우 특허 등록을 취소하므로, 최소비용으로 최단기간에 하자 있는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종전 무효심판제도와 달리 구술심리, 심판 수행 등 신청자의 불편 없이 단순히 취소이유만 제출하면 되고, 특허 취소에 대해 특허권자가 불복하면 법원 단계는 특허청이 소송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중 심사의 취지와 책임 행정 구현이라는 목표를 충실히 반영했다는 평가다. 또한, 국민 참여 방식으로 하자 우려가 있는 특허를 조기에 재검토하여 강한 특허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특허청 생각이다.

한편, 심사 과정에서는 직권 재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특허결정 후라도 특허 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심사관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재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특허심사 품질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출원인은 하자를 조기에 치유하여 무효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무효심판 단계에서는 심리 진행 중 무효 가능성이 있는 경우 권리자에게 미리 알려서 추가 정정기회를 보장하는 특허무효심결 예고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권리자가 우수 발명의 일부 하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해 특허권의 안정성도 높일 계획이다. 

창조경제의 핵심 키워드인 특허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실시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먼저, 대학과 기업 등이 공동 소유한 특허의 활용 요건을 완화하여 공유특허의 기술이전을 촉진한다. 현재는 대학 등 실시능력이 없는 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지분을 이용(지분양도 등)한 이익 창출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이는 매년 공유특허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분양도 등을 통한 기술이전은 저조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신의 지분 전체를 양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대학과 기업 등이 공동 소유한 특허의 기술이전이 촉진될 전망이다. 또한,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이 필수적인 주택 전세권 등과 달리, 통상실시권(일명 ‘특허전세권’)은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국제적 추세(미, 독, 일, 중)를 반영한 것으로 상대적 특허약자인 통상실시권자의 실시사업이 더 안정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특허 출원 후 권리 미확정 기간을 줄이고 기업들의 특허 감시부담을 줄이기 위해 심사청구기간을 단축(5년→3년)하였다.

그 밖에 정당한 권리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한다. 먼저, 무권리자의 특허 등록 후 2년으로 규정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가능 기간 제한을 폐지한다. 이와 별도로 정당한 권리자가 곧바로 무권리자에게 특허권의 이전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으로도 특허권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2트랙 보호 제도도 마련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4.28.(화)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개정 내용 및 조문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특허청에서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4월 15일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연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 검증 강화에 초점을 두면서도, 공유특허의 기술 이전 촉진 등 특허법을 대폭 손질해 창조경제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면서, “앞으로, 새로 도입할 제도들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특허 기반의 창조경제 조성에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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