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의원, ‘결혼비용 소득공제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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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결혼비용 소득공제 개정안’ 대표발의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07.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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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강원 원주갑 출신 박정하 의원(국민의힘)이 17일(수) 결혼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경우 그 거주자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결혼비용 1,000만원을 공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와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최근 결혼한 신혼부부 대상으로 조사한 ‘결혼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신혼집 마련을 제외한 평균 결혼 준비비용이 7,000만원에 달했으며, 코로나 엔데믹 이후로 웨딩업계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 예식비용과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저출생 극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시행 중인 세제 혜택은 혼인장려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박정하 의원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유례없는 출산율을 기록하며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다”라며, “혼인장려 및 저출생 극복에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법 개정을 고민하여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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