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수영 의원,'중소기업 공동사업 활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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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박수영 의원,'중소기업 공동사업 활력법' 발의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07.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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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지난 2006년 중소기업 간 협업사업 촉진을 위해 설치 근거가 마련됐던 중소기업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제도 개선이 18년 만에 본격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17일(수) 중소기업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대상, 자금 사용의 범위와 재원 조성 방법을 대폭 확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중앙회 회원으로만 국한돼 있던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대상이 전체 중소기업으로 폭넓게 확대된다. 공동사업지원자금은 `21년 내국법인 출연금의 법인세 공제, `22년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 등 정부 혜택을 토대로 조성되고 있으므로 수혜 기업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앙회 회원인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인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이 촉진되도록 지원대상을 넓히고,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ESG· 스마트화 등 산업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해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이 출연을 희망할 경우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소기업 공동사업이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이 외부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공공조달 사업 등을 공동으로 수주해 판매하거나 공동 R&D를 통해 업계에서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포럼에 따르면, 공동사업을 수행한 조합의 수익이 그렇지 않은 조합에 비해 2배가량 높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될 만큼 공동사업이 중소기업에 경쟁우위를 제공하는 수단임이 확인되기도 했다. 

박수영 의원은 “중소기업 공동사원지원자금은 2006년 도입됐지만, 그간 제도 개선 등이 제대로 수반되지 않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서 “중소기업 공동사업이 개별 중소기업의 자원과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 내는 협업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18년 만에 본격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박수영 의원과 함께 산자위 간사인 박성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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