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의원, 불평등한 바다사용료 '공유수면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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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불평등한 바다사용료 '공유수면법' 개정안 발의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07.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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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조선업과 같이 필연적으로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업종에 속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을 하기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는 공유수면과 인접한 토지가격에 비례해 산정되는데, 토지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그에 따라 점·사용료도 상승할 수 밖에 없어 해당 토지 인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목) 밝혔다.

개정안은 조선업과 같이 업종의 특성상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할 필요가 있는 업종에 속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점용료·사용료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것으로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관련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바다나 강, 호수 등 수면을 점·사용할 때 정부나 지자체에 내야 하는 비용이다.

개정안이 통과·시행되면 중소 조선소가 밀집한 부산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수리선박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부산에는 전국 ‘수리조선업’ 사업체의 약 80%(670곳)가 몰려 있다. 수리조선업은 전체 시장 규모가 약 8,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대표 영세 업종이다. 비교적 규모가 큰 선박 건조업체도 전국 667곳 중 전남(182곳), 경남(157곳)에 이어 부산이 142곳으로 세 번째로 많다.

부산 소재 중견·중소 조선사에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불리하게 책정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산의 올해 ㎡당 표준 공시지가(안)는 69만 9,654원으로 전남(2만 4,389원), 경남(6만 1,495원), 울산(19만 7,583원)과 비교해 최대 3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부산 소재 영세 조선사의 비용부담이 막대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실제 부산 조선사인 ‘마스텍중공업’은 ㎡당 개별 공시지가가 163만 2,000원에 달해, 경남과 울산에 있는 국내 ‘빅 3’(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D한국조선해양)와 비교할 때 최대 7배 높았다. 부산에서 매출 규모가 가장 큰 HJ중공업은 지난해 점·사용료가 10억 원 이상 책정됐다.

법안을 발의한 곽규택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조선소 소재지에 따라 비용 부담이 현격히 차이 나는 것을 방지해, 우리나라 조선업과 부산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유수면법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 김대식,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백종헌, 서범수, 서지영, 이헌승, 주진우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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