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성범죄자 취업제한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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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성범죄자 취업제한법’ 대표발의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07.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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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선)이 18일(목)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성범죄자 취업제한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이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성범죄 경력으로 취업제한 중인 사람을 채용한 학교,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2023년 한 해에만 123곳으로 나타나는 등, 조회 의무 소홀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성범죄 경력조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 계속 노출되고 있다”며 “관련기관의 책임을 강화시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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