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 박수영 국회의원)은 25(목) 오후 2시 시당 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1차 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9대 부산지역 기초의회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해당행위를 한 당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부산시당 윤리위원회(위원장 : 김기범)는 부산 기초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하여 당헌·당규에 따른 당 지침을 따르지 않고 기초의원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위반한 일부 의원들의 해당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한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중징계를 결정했다.
◦ 강주희 (68년생,女 - 現 중구의회 의원) : 당원권 정지 1년
◦ 강경미 (66년생,女 - 現 서구의회 의원) :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 안종원 (64년생 - 現 동구의회 의원) : 탈당권유
◦ 김미연 (76년생,女 - 現 동구의회 의원) : 탈당권유
◦ 정명규 (66년생 - 現 동래구의회 의원) : 제명
◦ 장영진 (74년생 - 現 동래구의회 의원) : 탈당권유
◦ 허미연 (74년생,女 - 現 동래구의회 의원) : 탈당권유
◦ 손사라 (71년생,女 - 現 수영구의회 의원) : 탈당권유
◦ 이종구 (66년생 - 現 사상구의회 의원) : 탈당권유
윤리위원회 규정 제21조 징계의 종류 및 절차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권유, 제명으로 구분하며, 징계처분은 시당위원장이 행하도록 되어 있다. 탈당권유는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