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2025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779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시급 1만1,436원보다 3%(343원) 인상된 금액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209시간 기준) 246만1,811원이 된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749원 많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성북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서울지역 물가상승률,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난 23일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성북구 및 구 출자·출연기관의 직·간접 채용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 등이다.
생활임금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3년 성북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되었다.
이승로 구청장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성북구 생활임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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