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원전수출지원 활성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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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원전수출지원 활성화법’ 대표발의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10.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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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구자근 국회의원(재선, 국민의힘, 구미시갑)이 30일(수) 원전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수출 촉진을 위한‘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를 실현하며, 원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종합적인 수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 원전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원전수출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하고,「원전수출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원전 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원전수출 기업의 계약 및 인·허가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원전산업 분야의 필수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는 탈원전 정책으로 위축됐던 국내 원전 산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여야가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 3월 체코 원전 수출 최종 계약이 이뤄지기까지 적극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돼 앞으로 더 많은 원전 수출로 이어지고,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구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활동을 통해 원전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 8월에는 ‘원전생태계 경쟁력 강화 및 원전 수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직접 주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이번 법안 제정의 토대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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