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글로벌뉴스통신]과천시가 중장년층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보편적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에 ‘평생학습도약금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11일간 열린 제28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 ‘과천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과천시가 40세와 50세 중위소득 180% 이하 시민들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평생학습도약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마련됐다.
2021년 국가평생교육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학습자의 60%가 학습 기회를 필요로 하지만, 경제적 부담과 시간 부족으로 학습 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는 교육격차 해소와 평생학습 보장을 위한 국가교육책임제 강화의 일환으로 바우처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과천시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중장년층의 자기 계발과 지역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조치로 ‘평생학습도약금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했다.
과천시는 과천시의회 임시회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으며, 이 자리에서 과천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적정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평생학습도약금 사용처 확대 방안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는 이번 조례안을 부결하며 “긴급성을 갖춘 사업이 아니며, 현재 과천시의 평생학습도약금 사용처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과천시 관계자는 “평생학습도약금은 광명시와 화성시 등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40세 시민에게는 고단한 일상 속에서 활력과 직무역량 강화의 기회를, 50세 시민들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기회를 제공하려 했다”라며, “더 나은 정책 방안을 마련해 다시 한번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정책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