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주최하는《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 겸직 폐지 및 상근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11월 2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장용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의 <선관위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금지의 헌법적 타당성>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좌장 박현석 한국정당학회 총무이사의 진행 하에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조원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총 5인 패널의 열띤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기현, 나경원, 이인선, 서천호, 이만희, 정희용, 강명구, 송언석, 인요한 의원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토론회 주최자인 김민전 의원은 "선관위는 지난 1963년 창설 이후 한국의 정치개혁을 이끌어왔고 선관위의 개표 정확성도 과거 인정된 바 있으나, 2020년 총선에서 (정체불명) 투표지들이 대거 출몰, 2022년 대선에는 소쿠리 투표사태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출근도 하지 않는 등 이상한 일들이 발생했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22대 국회의 정치개혁 논의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기 바란다"고 개최 소회를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진즉에 국회서 이 문제를 논의했어야 했다"며 "(대법관이) 법적 근거도 없이 관행으로 오랜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해왔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과거 선거가 단순하고 이슈가 적었을 때는 괜찮았을지 모르겠지만 선거가 복잡해지고, 공정투표와 개표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현재 시점에 (겸임제가) 제대로 된 것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역시 "(선관위원장이) 손님처럼 왔다가 가는 비상임체제가 과연 맞는 것인지, (비상임체제가) 공정한 선거관리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하며, "선관위에서도 신뢰 회복을 위해 대단히 노력하고 있겠지만, 김민전 의원이 (개정안을 통해) 지적한 부분들도 진지하게 검토돼야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대 대선 중 원내대표를 역임한 김기현 의원은 "(소쿠리 투표 사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노 위원장은) 비상근이라서 안 나왔다고 했다"며 당시 관련 상황을 회상했다.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이고, 거기다가 소쿠리 투표 때문에 전 국민이 난리법석이 났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출근을 안 했다고 한다. (이것이) 비상근제의 모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자리는 좋은데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행사하는 이런 (선관위의) 시스템은 바뀌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본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 다음 서열인) 선임 대법관이 자동적으로 하게 돼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권과 교감하는 대법원장이 내 맘에 드는 사람, 정권에 협조적인 사람을 고르기 시작했다"며 "국민들이 선거관리 때문에 분열되고 (선거를) 신뢰하지 못해 국력이 소모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며 토론회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마지막 순서로 축사를 진행한 나경원 의원은 "(상임화와 겸직 금지는) 모두가 고민해온 문제인데, 본격적으로 토론회 테이블에 올리신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며 "(문재인 정권 인사인)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임명이 강행된 이후 선관위의 파당적 모습은 우리가 눈뜨고 볼 수 없는 모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나 의원은 "(선관위원장의) 상근직화를 찬성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각급) 선거관리위원장 임명에 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 장용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선관위가) 의회, 행정부, 기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부터 독립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력분립의 원칙이며, 선관위는 직무상·신분상으로도 독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은 비상설기관을 헌법에 규정한 적이 없으며 이는 헌법의 요청이자 명령임에도, 상설기관이어야 하는 선관위가 위원장을 비상설직으로 두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평가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직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관행에 대해 "권력분립 원칙과 자기재판금지 원칙, 법관의 직무전념의무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상의 겸직금지 및 성실의무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현행 헌법과 선관위법에서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은 현직 대법관이 아니라 그 외 법관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또한) 반드시 법관이어야 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는데, "교육자, 정치학자 등 전문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법관이 가장 공정하다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이렇게 흘러왔으며, 이 부분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선관위의) 기존 관행과 조직운영상 변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는 동시에 "최근 유권자들이 양분돼 서로 (선거결과를) 인정을 하지 못하고,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돼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이어 조 교수는 "대통령과 국회가 지명하는 선관위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을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인식과 문화도 동시에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원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는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돼 있으니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돼버린 것은 사실이나 내부적으로 많은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상근화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상근화를 위해) 상근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중요하다"며 관계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선관위의 최근 논란과 비위에 대해 "행정적 전횡 등에 대해 감시와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분석하며, "선관위가 선관위답게 권한과 책임을 다 행사하되, 위원회 내부 조직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는 선관위원회법 개정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