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기획재경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3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고 12일(목)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신설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부산시장으로 하여금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에 대하여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고(의무조항),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 간 이 의원은 부산의 심각한 지역인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 또한 지역인재 채용의 실질적 이행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번 성과를 통해 지역사회와 공공기관 등이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의 발판이 마련되면, 부산의 심각한 지역인재 유출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환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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