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이 발의한 ‘전기요금 지역 차등화를 위한 결의문’이 12일(목) 제3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임 의원은 먼저 수도권에 자원과 기회가 집중되어 비수도권 지역이 인구 소멸, 재정 위기, 청년 유출 등의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에 명시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즉시 시행하지 않고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등 환경오염과 안전 문제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에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수립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임 의원은 전기요금을 차등하게 산정할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류하여 전력 자급률이 낮은 지역의 전기요금까지 낮아지도록 하는 것은 전력 자급률이 174%에 달하는 부산이 4차 산업 중심의 미래형 신사업을 유지하여 기업과 인재를 끌어들이는 순환형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수도권에 인접한 비수도권 도시들에 의해 박탈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라는 최고의 대안 실행을 더 이상 수도권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고로 늦추지 말아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임말숙 의원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정부, 국회에 촉구하였다. 이에 “하나, 정부는 차등요금제 취지에 맞춰 모든 결정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라. 하나, 국회는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수차례 공약한 양대 정당의 의제에 따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를 실현할 수 있는「전기사업법」개정에 즉각 착수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발전소의 위치, 송전․배전 비용, 전력 자급률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다섯 개 권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라.”라며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