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글로벌뉴스통신] 음성군이 지난달 기록적인 폭설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18일(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피해 조사 결과,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한 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음성군은 특히 농업시설인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에 피해가 집중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된다. 또한,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음성군의 평균 적설량은 32.4cm로, 특히 삼성면은 42.3cm를 기록했다. 물기를 많이 머금은 습설로 인해 시설하우스와 인삼 시설, 축사가 큰 피해를 입었다. 최종 피해액은 227억원으로 확인되었으며, 피해 복구액은 53억원으로 확정됐다. 군은 공무원, 자원봉사자, 도시농부, 군인 등 1200여 명의 지원단을 꾸려 피해 농가의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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