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소상공인 점포 경영환경 개선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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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소상공인 점포 경영환경 개선사업 시행
  • 주영곤 기자
  • 승인 2025.01.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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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청
(사진제공: 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청

[창원=글로벌뉴스통신]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최근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및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월)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은 창원시에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사업계획, 경영현황 등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지원항목은 옥외 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안전시스템 정비 등 경영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시설개선비 중 공급가액의 70%를 지원받으며 최대 지원금액은 200만 원이다.

인건비 절감해주는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은 디지털 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며,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스마트오더, 서빙로봇 등이 주요 지원 품목이다. 이 또한 업체당 공급가액의 70%(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과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은 중복 지원 가능하다.

위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월 9일부터 2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관련 서류 및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각 구청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과 소비패턴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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