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소상공인 금융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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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소상공인 금융 지원 사업 시행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5.01.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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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의왕시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의왕시청

[의왕=글로벌뉴스통신]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의왕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월 10일(금)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상시 근로자 10인 미만)과 도, 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상시 근로자 5인 미만) 등의 소상공인이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로,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이며, 연 2%의 이자 차액을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1월 2일(목)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접수처는 경기 신용 보증 재단 군포 지점(477-8214, 내선 번호 103)이며, 협약 금융 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의 의왕지점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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