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개별공시지가 지난해보다 4.4% 상승
상태바
안산시 개별공시지가 지난해보다 4.4% 상승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6.01 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안산시청

[안산=글로벌뉴스통신]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약 6개월간에 걸쳐 조사·산정한 개별 토지 9만1,467필지에 대한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29일 결정·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평균 4.4% 상승한 것으로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을 조사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반영하여 산정했다.

지역별로는 상록구가 4.5%, 단원구가 4.2% 상승함으로서 전년도 상승률 7.2% 보다는 상승률이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완만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시내지역 재건축 사업의 진행과 시화MTV개발 사업,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사~원시선의 공사 진행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더불어 대부도 등 개별토지의 개발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필지별 제곱미터(㎡) 단위 면적당 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과 복지분야의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근로장학금 대상자 판단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유자에게 우송되는 결정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안산시 홈페이지(http://www.iansan.net/) ‘분야별 정보의 부동산’란에서 안산시를 포함한 경기도 전체 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장석원 토지정보과장은 “공시가격의 상승과 토지 필지수가 증가한 것은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침체 속에서도 생활 밀착형 소규모 개발사업의 꾸준한 증가와 재건축사업, 일부 국책사업 시행 등에 힘입어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안산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 받거나 토지정보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6월 30일까지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되며,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과 가격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7월 30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