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통지 전 납세자와 최종협의 의무 신설
상태바
세무조사 결과통지 전 납세자와 최종협의 의무 신설
  • 윤채영 기자
  • 승인 2015.06.10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명재 의원, 납세자의 권익강화를 위한「국세기본법」개정안 대표발의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새누리당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경운대학교 (석좌교수) 박명재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10일(수), 세무조사 종결단계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에 최종협의를 위한 회의를 여는 것을 의무화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통지 전 납세자에게 세무조사결과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의무 규정이 ‘국세청 훈령(조사사무처리규정)’으로 되어있어 법적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에 따라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완료 후 납세자와 세무조사 내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 없이 통지하는 일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납세자들이 과세쟁점을 충분히 알고 대응하지 못해 조세불복 사례가 급증하는 등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1~2014년) 국세청 과세에 불복해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7,214건에 달하며, 2011년 1,697건, 2012년 1,679건, 2013년 1,881건, 2014년 1,95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에 따른 지난 4년간의 소송액 또한 6조5,187억원에 달하며, 국세청이 패소한 금액만도 2조1,320억원(32.7%)에 달한다. 

행정소송 외에도 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5,209건에 달하고, 국세청 심사청구 862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불복청구 건수도 1만877건에 달한다.

이에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마친 후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최종회의’를 열어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 및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협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오해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불복 사례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있으나, 과세관청이 관행적·행정편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납세자가 불복을 청구하는 일이 급증하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안 통과 시, 세무조사 종결협의를 통해 납세자에게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적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