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 , 공정 거래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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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 공정 거래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 김준성 기자
  • 승인 2013.04.2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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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대선 공간에서 제기된 경제민주화 이슈는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흐름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입법이 진행되어야지 경제민주화가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는 도그마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 국회 정무위에 7건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의원발의안이 계류중이며 정무위의 자체적 개정안까지 총 8건이 검토되고 있다.

 계열사간 거래를 활용한 편법증여, 조세포탈 등의 행위나 통행세 부과관행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철저히 근절되어야하며 관련규제는 현재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의 효과는 의심스러운 반면 정상적인 기업의 경제활동만 위축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우려스러움에 있다.

 논의중인 개정안의 부당성과 현저성을 대체하는 경제력집중억제라는 요건(부당내부거래 규정을 5장에서 3장으로 변경 신설하려는 안)은 사실상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간 거래의 경우 입증 필요가 없는 것으로 모든 종류의 계열사간 거래를 금지할 수 있게 되었다.

 ‘정당한 이유없이’등의 표현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거래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해야한다는 입증책임 전환은지나치게 모호한 처벌요건과 예외조항으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특수관계인 관여, 지시사실을 지분(30%이상)보유만으로 추정하게 하는 소위‘30%룰’은 벌칙조항의 구성요건을 추정하는 것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수직계열화, 보안성, 거래의 안정성,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 발생하는 계열사간 거래 자체는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개정에 있어 입법 목적과 수단, 개정의 효과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불법적인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촉진하면서도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호한다는 두 가지 입법목적을 조화시키기 위해 현행법상 부당내부거래 규정을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

  (1) 부당내부거래 적발 및 입증에 있어 공정위의 책임을 완화

 공정거래법 제3장(경제력집중 억제의 장)에 부당내부거래 규제를 신설하게 되면 기존과 달리 공정위는 사실상 별다른 입증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계열사 간 거래 전반을 금지할 수 있게 되므로 과도하다.

 따라서 기존 5장(불공정거래행위금지)의 부당내부거래규정(제23조 제1항 7호) 강화를 통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을 도모하고자 한다.

 현저성 요건 완화 : 현저성 요건으로 인해 공정위의 입증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상당성으로 개정하여 보다 효과적인 규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법률의 사전 제어 기능 강화를 위해 부당내부거래의 ‘지원 객체’도 처벌대상에 포함되었다.

 현행 법률에는 부당내부거래로 적발될 시 ‘지원 주체’에 대해서만 처벌토록되어 있으나, ‘지원 객체’의 적극적인 범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이를 처벌토록 한다.

 (3) 일명 ‘통행세’ 관행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하였다.

 부의 편법 이전을 꾀하기 위해 거래상 아무런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을 매개로 거래를 추가하는 행위인 이른 바 ‘통행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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