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한기호(철원·화천·양구·인제, 국방위원회)의원은 지난 25일(금) 한국전쟁 이후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그동안 지뢰사고는 철원, 양구 등 접경지역은 물론 서울 우면산, 성남 검단산 등 수도권일대에도 발생했으며, 피해자 대부분은 그 일대에서 농사를 짓거나 산나물을 채취하다 지뢰피해를 입은 경우가 대다수이며, 지난 2011년 강원도의 의뢰로 민간단체인 (사)평화나눔회가 실시한 ‘강원도 민간인 지뢰피해자 전수조사’에 따르면 양구군 89명을 비롯해 도내 228명의 지뢰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고한 민간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지뢰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되어 삶이 뒤바뀐 상태로 생계위협, 가정파탄, 대를 물리는 가난 등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간인 지뢰피해자들은 사고 당시 국가배상법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며, 군과의 마찰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숨기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별법에는 지뢰피해자를 한국전쟁이후 이 법 공포일 3년 전까지 지뢰사고로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으로, 지뢰피해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한 의원은 “지뢰피해자들은 장애를 입고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며 기본적인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다”며 “국방부, 강원도청, 경기도청 등 관계기관과의 2차례 간담회를 통해 최적의 법안이 마련된 만큼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권성동, 김광진, 김기선, 김성찬, 김세연, 김영우, 김용태, 김종태, 김진태, 김형태, 박덕흠, 손인춘, 송영근, 안덕수, 염동열, 유기준, 유승민, 윤명희, 윤상현, 이강후, 이이재, 이철우, 정몽준, 정문헌, 정희수, 조현룡, 최봉홍, 홍문표, 황영철, 황진하 의원이 공동 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