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 수자원 장기계획 철저한 검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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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의원, 수자원 장기계획 철저한 검증 제안
  • 글로벌뉴스통신
  • 승인 2013.01.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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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 성공을 전제로 수립한 국가계획들을 폐기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분석자료를 발표하였다. 
장 의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하천법> 제23조에 근거해 수립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2001년에 최초 수립되고 2006년에 계획을 수정하였는데 4대강 사업 추진을 이유로 2011년에 계획을 대폭 변경시켰다.
 

 장 의원실에서 수집한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최종 예측한 16개 보 구간의 BOD와 조류농도 결과에 하천 Ⅱ급수 BOD 기준만을 적용하면 목표 달성률은 87.5%(16개소 중 14개소)에 이르지만 호소 Ⅱ급수 조류농도 기준의 달성률은 37.5%(116개소 중 6개소)에 불과하는 등 부영양화로 많은 조류가 발생하여 수질이 악화되어도 좋은 물로 구분되고, 실제로는 안 좋은 수질상황이 좋은 물로 평가되어 유지됨으로써 수질개선의 시기를 놓쳐 수질이 오히려 더 악화되는 모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장 의원실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 해 12월에 수립한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근거해서 수립한 국가계획인 <댐 건설 장기 계획(2012~2021)>도 4대강 사업 추진 내용이 반영되었다. 댐 건설 장기계획에는 “하천유지유량 공급 등을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기존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결과에는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항상 일정량의 물을 4대강 하천유지용수로 상시 공급할 수 없고 특히 저, 갈수기 동안에는 저수지와 댐에서도 저수량이 부족하게 되어 비상방류도 곤란한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장 의원은 “ 4대강 사업의 성공여부도 판명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무리하게 4대강 사업 내용을 반영하여 법에 근거한 국가계획을 대폭 수정하였다.”면서 “이들 국가 계획을 대폭 수정하거나 폐기해야할 상황이다.”라고 말하였다. 

 장 의원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수록된 4대강 사업 유지 확산 계획과 댐 건설 장기계획에 수록된 4대강 사업과 연계된 중소규모의 댐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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