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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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최지영 기자
  • 승인 2015.07.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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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학생 등 무소득층도 정치후원금 기부 환급 받게 돼

   
▲ (사진제공:조경탱
【국회=글로벌뉴스통신】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3선)은 9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부, 학생 등 무소득층도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기부 환급을 받게 되었다.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대상을 부양가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만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되며, 소득자의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에는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 10만원까지는 세액 공제를 하고,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 기부자의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

또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정당에 거주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 3000만원을 초과는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 등)의 경우 소득자 본인뿐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도 "소득세법의 기부금세액공제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도 거주자가 지급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며 "정치자금기부금은 소득세법상 기부금세액공제규정으로 위임하는 규정이 없고 별도의 세액공제 대상이 되어 입법적 보완이 요구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에 전업주부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기부한 정치자금과 같이 본인이 직접 기부한 것이 아니라도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이기만 소득에서 공제토록 했다.

조경태 의원은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도 거주자의 세액 및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국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기부를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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