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의원, 권익보호 위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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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권익보호 위한 "예술인복지법" 개정추진
  • 윤채영 기자
  • 승인 2015.07.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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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계약 의무화, 불공정 행위 제재 등 대폭 손질 -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새누리당(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신성범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은 17일,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예술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제작자와 예술인 간의 출연 등의 근로계약 시 서면계약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그동안 대중문화예술 분야(영화, 연예, 대중음악)는 지난해 7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시행으로 서면계약이 의무화되었으나, 그 외 문학, 미술, 음악(대중음악 제외), 무용, 연극, 국악, 사진, 만화 분야에서는 구두계약 관행이 남아있어 예술인이 출연료 미지급, 일방적 계약 파기 등 불공정한 처우를 당했을 때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인식조사‘(’13.3, 300명)에서 서면계약 체결 경험이 없는 예술인의 비율은 43.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특히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계약서 제출이 필수적이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할 때에도 서면계약서가 없을 경우 입증에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신성범 의원은 “오랜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구두계약 의식이 변화함에 따라 제작자와 예술인간에 서면계약이 자리를 잡고는 있으나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해 여전히 예술인들이 산재보험 조차 가입하지 못한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는 상황으로 지난 6월에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연극배우 故김운하 씨가 한 평 남짓한 고시원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한 비극이 발생하기도 했다.”면서,

 “이러한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계약 의무화를 통해 예술인들의 출연료 미지급, 일방적 계약 파기와 같은 불공정한 처우를 방지하고,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예술창작 환경 조성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주고받도록 했으며,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불공정행위를 위반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게 출석·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시 재정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정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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